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해운업체등의 장은 위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2항).
취업규칙 등 관련 교육받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부터 7일 전까지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결과 통지 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