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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보호
승선근무예비역은 다음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약서 확인하기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해운업체등의 장은 위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2항).
취업규칙 등 관련 교육받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2023. 5. 31. 발령·시행) 제8조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부터 7일 전까지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
※ 다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결과 통지 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음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이상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3항·제5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제3항).

실태조사 범위

√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 승선근무 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복무기록표 및 근로권익·안전 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비치 및 기록실태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시기

정기조사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시

수시조사

위반행위 신고 등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

실태조사 방법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관은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해운업체등 실태조사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위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병무청장은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위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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