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복무 및 변경
조회수: 871건 추천수: 132건
-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해야 되는 승선기간은 얼마나 되며, 한 곳의 업체에서만 복무해야 되나요?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이며,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기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선원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이 경우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동근무☞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제2항·제9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