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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해야 되는 승선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06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해야 되는 승선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기간은 동안 한 곳의 업체에서만 복무해야 되나요?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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