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 소집 등
승선근무예비역은 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교육의 소집 대상

다만,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단서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30일 이상 휴직 중인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6조).

군사교육통지서의 송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소집일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정보화 자료로 전송하고, 이를 받은 전자우편센터장은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본문).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군사교육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함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