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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조회수: 652건 추천수: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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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과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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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와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등을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신청서의 제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관련생활분야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편입취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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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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