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편입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참조).
|
병적
|
편입대상
|
|
예비역 장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
예비역 부사관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
예비역 병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 선원교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체·단체
|

신청서의 제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03호서식).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위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