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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
편입대상 |
예비역 장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예비역 부사관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예비역 병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 선원교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체·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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