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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배정 |
해당 해운업체등 |
비고 |
우대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
√ 승선근무예비역을 위한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해운업체 등에 대하여 인원배정 시 우대하거나 인원배정의 제한을 감면하는 등의 우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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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 ※ 이 경우 최근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배정인원 제외 연도는 미포함)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배정제한 2년 |
√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상급자 등을 포함)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
배정제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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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변동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로 고발된 업체
※ 다만, 해당 업체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고발되어 그 시점에 해당 연도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함 |
배정제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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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을 위법·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법원의 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배정제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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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체등의 장이 선원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선원법」 등을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배정제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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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인원배정을 받고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업체 |
배정제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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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이 확인된 업체 |
인원배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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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를 유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배정제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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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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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하게 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배정제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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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 이나 「근로기준법」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2년 이내에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영구 배정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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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사·기관사의 직무 및 「선원법」제43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게 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배정제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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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
배정제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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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업체 ※ 이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3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3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배정제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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