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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의 우대 및 제한사항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전단).
병무청장은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에 대한 인원배정을 다음과 같이 우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후단,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2023. 5. 31. 발령·시행)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인원배정

해당 해운업체등

비고

우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

 

√ 승선근무예비역을 위한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해운업체 등에 대하여 인원배정 시 우대하거나 인원배정의 제한을 감면하는 등의 우대조치

-

제한

√ 승선근무예비역이 규제「선원법」 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

※ 이 경우 최근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배정인원 제외 연도는 미포함)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2년

√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상급자 등을 포함)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배정제한

2년

√ 신상변동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로 고발된 업체

 

※ 다만, 해당 업체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고발되어 그 시점에 해당 연도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함

배정제한

2년

√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을 위법·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법원의 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1년

√ 해운업체등의 장이 선원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선원법」 등을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1년

√ 2년 이상 인원배정을 받고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업체

배정제한

1년

√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이 확인된 업체

인원배정

제외

√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를 유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1년

√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

√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하게 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2년

√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 이나 「근로기준법」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2년 이내에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영구

배정제외

√ 항해사·기관사의 직무 및 규제「선원법」제43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게 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2년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배정제한

1년

√ 그 밖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업체 ※ 이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3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3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1년

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함)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해운업체등의 배정인원 조정
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별로 인원배정을 한 후에 이동근무, 해운업체등의 채용계획 변경 또는 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남은 배정인원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본문).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채용계획 변동 또는 감선 등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9월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남아있는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2항 본문).
※ 다만, 인원배정의 제한을 받은 해운업체등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단서).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회수·반납된 배정인원을 다음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등에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4항).
전년도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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