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및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구분
내용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 가능한 범위를 고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선박(이하 "별도 통신시설"이라 함)에 한정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