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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이 군인으로서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 <현역병-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현역병의 준수사항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
군기교육 |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 |
휴가단축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를 말함 |
※ 그 밖에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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