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상근예비역의 휴가 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휴가 중 비상소집이 걸린 경우

휴가 중 방송·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해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귀영해야 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1항).

휴가 및 출장 중인 사람이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각종 수단을 써서 소속부대에 연락해야 하며, 연락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