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Q.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
√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구분 |
내용 |
복무형태 |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 |
복무분야 |
다음에 해당하는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 예비군중대 행정병 √ 군부대 √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 |




※ 병영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
병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대관리훈령」 제17조).
√ 지휘자(병 분대장 및 조장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님
√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음
√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및 모욕 포함) 및 집단 따돌림 및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됨














※ 병영생활 고충이나 성범죄 신고 등은 국방 헬프콜1303(☎ 1303, https://helpcall.mnd.mil.kr/)을 이용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