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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취소
직권 또는 신청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제46조제1항제1호].
재학생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고 상근예비역소집대상로 입영함
√ 입영하는 해에 각급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사람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해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3월 31까지 입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중 일괄 선발취소 전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수형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
√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중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귀가한 사람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국외입영연기자 및 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연기 또는 귀가된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귀가자 및 퇴교자 제외)
군 소요인원 변경 등으로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다만, 해당 연도 귀국자는 제외함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대체역 편입 신청으로 징집이 연기된 사람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른 선발 취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
※ 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수형사유자란
“수형사유자”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참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려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재원(소)자 등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3항).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 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본문).
※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현역병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별 군 소요인원이 있는 가까운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단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본인 선택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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