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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기간 |
일반선발 |
해당 연도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계획에서 정한 기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3항) |
추가선발 |
√ 군 소요인원이 입영일자별 100% 충원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그 시기를 정해 수시 선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자원 절대부족지역(군 소요인원 대비 100%이하 선발지역) 거주자 및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발생(확인)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선발. 이 경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대상 |
고려사항 |
수형사유자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 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우선 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는 경우 인접지역 출·퇴근복무 가능여부 포함)를 확인하여 선발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입양자를 양육하는 사람 √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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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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