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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소집 대상
조회수: 1626건 추천수: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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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선발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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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구분
선발대상
우선선발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는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일반선발
[필수] 현역병입영 대상자(㉣은 제외함)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추가선발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제외)
※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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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