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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근예비역의 선발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02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주민센터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근예비역의 선발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우선선발, 일반선발 및 추가선발로 구분됩니다.
  • 우선선발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 추가선발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제외) ※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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