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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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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
1.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3.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함) 나.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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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발 |
[필수] 현역병입영 대상자(4.는 제외함)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2.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3.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4.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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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발 |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제외)
※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