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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과 선발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21조제1항,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5호의2).
징집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음)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및 추가선발 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33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구분

선발대상

우선선발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일반선발

[필수] 현역병입영 대상자(㉣은 제외함)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추가선발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제외)

 

※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의 경우 「병역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137조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5항).
우선선발 ㉡과㉢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본문 및 별지 제12호서식).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단서).
Q.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7항).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조부나 조모(외조부·외조모 포함)
√ 배우자
√ 19세 이상 형제자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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