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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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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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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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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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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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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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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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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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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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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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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조회수: 3006건 추천수: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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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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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필요한 황열 예방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의 수수료는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백신료와 접종비용)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나뉩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예: 신분증, 여권 지참)은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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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검역법」 제28조의2, 제34조제2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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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조회수: 1079건 추천수: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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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공항 도착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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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난 19는 검역감염병이며 코로나 19가 발생한 해외(검역관리구역)에서 거주하다가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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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검역법」제12조의2, 제41조제1항제1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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