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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 도착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출입국검역 4.

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 검역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 도착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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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다음의 사람은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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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관리지역등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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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관리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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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하여 전 세계로 확대하여 “검역관리지역(2021.2.22.기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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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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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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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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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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