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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내용
검역조사의 내용 및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조사의 내용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함)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검역조사의 방법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출입장소(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출입장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함)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장소를 말합니다(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국제공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3항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항해일지·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 위반 시 제재: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검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3항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4항).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공항 또는 항만 등 시설이용자에 대한 검역안내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또는 항만(「항만법」 제2조제1호) 등의 시설관리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9조의6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영상물을 포함)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할 것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할 것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8호).
검역조사 등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검역조사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검역법」 제38조).
검역조사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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