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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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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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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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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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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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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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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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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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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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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통보
검역 장소에 접근할 때 검역 통보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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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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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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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자동차 |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
위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9조제3항).
검역 통보를 한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제4항).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 검역 통보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제1항 단서).
위의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2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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