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출입국검역의 이해
-
-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
- 출입국검역 대상
-
-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
-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
-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
- 검역조사 및 신고
-
-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검역 전 승선·탑승 금지
검역증 발급 전 승선·탑승 금지 및 허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려는 경우,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도선”이란 도선구(導船區)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선법」 제2조제1호).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역 전 승선자 등에 대한 검역조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검역소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검역 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3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