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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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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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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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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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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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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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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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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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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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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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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출입국자, 운송수단 및 화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 이하 같음)은 검역조사(「검역법」 제12조)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함), 운송수단 및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6조제2항).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
검역조사 생략 대상: 검역감염병 환자등,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6조제3항,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3조).
전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구분 |
검역조사 전부 생략 |
검역조사 생략 시 검역 방법 |
1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 |
(「검역법」 제12조제1항) 검역조사 전부 생략 가능 |
2 |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않는 경우 ①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②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③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④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⑤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
|
3 |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
|
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구분 |
검역조사 일부 생략 |
검역조사 생략 시 검역 방법 |
1 |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은 내리지는 않으나, 사람을 내리는 경우 ①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②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③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④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⑤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
보건·위생상태, 식품보관 상태, 매개체 서식유무 등 (「검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검역조사 생략 가능 |
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운송수단의 장(위 전부생략이 가능한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합니다(「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용어확인>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그 밖에 동물, 식물, 수산생물, 축산물 및 식품 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수출입 검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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