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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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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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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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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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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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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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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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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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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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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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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개념
"검역감염병"이란?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1호).
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신종인플루엔자
7.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8. 에볼라바이러스병
9. 1. ~ 8.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502호, 2023. 10. 24. 발령·시행)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3. 위 1.이나 2.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 주의해야 할 해외 감염병 정보에 관해서는 < 해외감염병NOW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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