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출입국검역의 이해
-
-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
- 출입국검역 대상
-
-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
-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
-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
- 검역조사 및 신고
-
-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출입국검역 개념
"출입국검역"이란?
"출입국검역"이란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화물 등을 검사·격리·방역하는 등의 일련의 감염병 예방 활동을 말합니다(「검역법」 제1조 및 질병관리청 『2024 검역업무지침』 3면 참조).
출입국검역 절차 흐름도
출국절차
입국절차
국가의 책무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검역법」 제3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및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검역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검역법」 제3조의2제1항).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3조의2제2항).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검역법」 제3조의2제3항).
구분 |
내용 |
링크 |
국내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메르스, 사스, 결핵, 콜레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예방(예방접종 등) 및 관리(신고, 치료, 역학조사, 보상 등) |
|
동물, 식물, 수산생물, 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대상과 절차 |
『수출입 검역』 |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
수입금지물품(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 주류 등), 수입신고, 통관, 관세 |
『무역제도Ⅱ(수입)』 |
해외여행 및 출입국 유의사항 |
해외여행 준비, 출국, 입국, 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 |
『해외여행자』 |
반려동물과 해외가기 |
반려동물과 해외여행(검역증명서 발급)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