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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폐업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휴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온라인 폐업 신고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참조].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폐업 전 세금 납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경영위기 기업과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재도전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법률, 세무, 회생절차 등 심층 상담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및 교육
자금지원기업 신용회복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1:1 멘토링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받는 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전문 분야 별 예약이 가능합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법률, 회생 등 전문 상담은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위치 및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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