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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위치 및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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