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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의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전환의 필요성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최대 소득세율이 법인의 최대 법인세율보다 높아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고,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기에도 적합하므로 법인전환이 필요합니다(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출자해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세금 부담이 적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이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용어사전 참조).
사업의 양도·양수: 개인사업자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과 부채 규모가 작을 때 쉽고 간단하게 법인전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입니다(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참고).
1인 창조기업 자격의 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상실 사유
1인 창조기업은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은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 자격이 상실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 자격이 상실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 8. 29.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2호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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