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창조기업 알아보기
-
-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 1인 창조기업의 창업준비
-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운영
-
-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
- 1인 창조기업의 변경 및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이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용어사전 참조).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참고).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