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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 1인 창조기업 6.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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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되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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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
-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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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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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 창조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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