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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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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의 내용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되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사업화 지원의 절차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7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8호, 2023. 2. 1. 발령, 2023. 2. 7. 시행) 제35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업은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 자금조달, 사업 분야 관련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3백만원 이내의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3조 참조).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선정된 입주기업에게 직접 집행되지 않고, 해당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의 용역 수행에 대한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및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후 해당 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 사례>
“사실 창업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을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ㅇㅇㅇ은 마케팅 지원사업에 힘입어 디자인 및 상표출원 등을 마쳤고 전문매체를 통한 광고홍보 1건, 홍보동영상 제작 1건, 전자 카탈로그 제작 1건, 그리고 ㅇㅇ군센터에서 카탈로그 제작 1건을 지원받았습니다. 제품홍보뿐만 아니라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 전년대비 매출 45% 신장과 7명의 신규인력을 창출했습니다.”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2019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참조>
※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세 항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창업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가 자문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업은 마케팅, 수출판로, 지식재산권, 제품 및 기업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제32조제1항·제2항 참조).
※ 전문가 자문은 지원센터 입주기업 외에 해당 지원센터 졸업기업(졸업연도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한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2조제4항 참조).
※ “졸업기업”이란 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이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1호).
금융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보증 등 금융 지원은 다음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분야』의 자금 및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포함)의 육성사업에 대해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호).
그 밖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통식품 등의 품질인증 기준 완화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3-29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4조제2호자목(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3-24호, 2023. 12. 21. 발령, 2024. 1. 1. 시행) 제4조제2호자목(8)].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둘 이상의 심사착수 전인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3-22호, 2023. 12. 19. 발령, 2023. 12. 29. 시행) 제4조제1호라목].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우선심판 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1139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31조제1항제1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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