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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
조회수: 885건 추천수: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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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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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종류☞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자등록의 종류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나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경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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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2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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