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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
법인 설립등기 등 절차 및 비용 필요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제약 없음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 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 또한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고 자본금이나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충동적인 회사자금 운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 |
사업의 책임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 |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 |
세법상의 차이 |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사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는 6%부터 33%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세법상 월 소득 18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소득 발생 시 납부세금은 법인기업이 유리함 |
구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 대상 |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연간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10%) 매입세액 |
연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부가가치세율(10%)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특징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