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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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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
사업자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인 설립등기 등 절차 및 비용 필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제약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 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 또한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고 자본금이나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충동적인 회사자금 운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

사업의 책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

세법상의 차이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사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는 6%부터 33%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세법상 월 소득 18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소득 발생 시 납부세금은 법인기업이 유리함

사업자등록의 방법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이하 같음)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61조,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제2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신청 참조].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연간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10%) 매입세액

연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부가가치세율(10%)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특징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간이과세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개정)].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외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5항 참조).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참조].
※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포함한 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 설립매뉴얼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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