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창조기업 알아보기
-
-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 1인 창조기업의 창업준비
-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운영
-
-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
- 1인 창조기업의 변경 및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공간 등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지원센터의 현황, 위치 및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석: 지원센터 별 별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가능
√ 자유석 : 지원센터 별 자유석이 있을 경우 상시 사용가능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사업자 명의의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