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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기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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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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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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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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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조회수: 1057건 추천수: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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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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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의미☞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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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조회수: 922건 추천수: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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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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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요건☞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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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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