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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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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을 창업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1인 창조기업 2.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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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창조기업을 창업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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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를 이유로 더 이상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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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규모 확대가 아닌 다음의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단서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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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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