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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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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의 요건 및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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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요건
“1인 창조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8호, 2023. 2. 1. 발령, 2023. 2. 7. 시행) 제3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것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 사업자일 것
√ “공동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함)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청년이 그 회사의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함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주된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밖의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

96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지원신청 당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Q.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해 사업이 잘 되면서 인력이 필요해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예기간 전에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는 자격이 있는지는 『One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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