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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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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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비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원명령(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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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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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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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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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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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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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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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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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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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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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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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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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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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등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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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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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함)·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함)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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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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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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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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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및 염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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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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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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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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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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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아래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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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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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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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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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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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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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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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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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