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비용부담의 원칙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2항).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위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손실에 대한 보상

보상 협의

재결신청

부상 치료, 사망·신체장애에 대한 보상금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함)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함)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항).

지급기준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장비 등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보상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2항).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훈장 또는 포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