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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및 피해 보상

    조회수: 1179건   추천수: 90건

  •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저희 집을 포함한 근처 많은 가옥들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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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연재해 > 자연재해 피해 복구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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