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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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복구계획 및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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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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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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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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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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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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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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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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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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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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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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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함)의 시행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 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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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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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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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함)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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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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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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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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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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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 및
제1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