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자연재해 개관
-
-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
-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
-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
-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
-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
-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
- 재난 예보·경보 체계
-
-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
-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
-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
- 특별재난지역
-
- 비용 등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조사기간 |
그 밖의 사항 |
|
재난피해조사단 |
7일 이내 |
■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지방재난피해 조사단 |
공공 시설 |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 재난피해조사단이 운영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 이전이라도 재난피해조사단 운영이 종료된 날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을 각각 7일과 10일을 초과하면 안 됨
■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함
■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재해 종료일은 해당 재난의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로 하며,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사유 시설 |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