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함)을 두며,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
■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합니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제3항).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해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둡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1항).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

긴급구조활동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2항).

긴급구조 현장지휘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합니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항).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2. 위 1.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함)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5항).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7항).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0항).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위 종합평가결과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2항).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화재·구조·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재난대비능력 보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1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2항).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