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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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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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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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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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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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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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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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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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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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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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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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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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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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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재난 예보·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
재난 관련 위험정보의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2항).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한 필요 조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자 중 다음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시내전화 역무
√ 시외전화 역무
√ 국제전화 역무
√ 초고속인터넷 역무
√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함)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 방송요청사항
■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기상상황
√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
√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다음의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1.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위 1.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위 1.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함)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위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5항).
기상청의 재난 예보·경보·통지 실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전단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지진·지진해일·화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이 경우 기상청장은 위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한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 및 제38조의2제5항).
재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의 표시를 위한 장치 구축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위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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