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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
-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
-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
-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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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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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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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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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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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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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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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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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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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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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화 역무
√ 시외전화 역무
√ 국제전화 역무
√ 초고속인터넷 역무
√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함)

※ 방송요청사항
■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기상상황
√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
√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위 1.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위 1.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함)인 인터넷신문사업자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전단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지진·지진해일·화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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