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해

설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雪害)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1항).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친환경적 제설방안 시행 권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4항).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제1항).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예시(강릉시 고시 제2020-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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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습설해지역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1. 목 적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에 의거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상습설해지역 지정 대상지 고립 예상지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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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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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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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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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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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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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예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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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 993-3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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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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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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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있을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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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 171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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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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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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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06-7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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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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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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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 418-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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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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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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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 10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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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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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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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두절 예상지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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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지점 ~ 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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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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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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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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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두절 예상지역 (상습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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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 879-1 ~ 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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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갯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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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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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있을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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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회관 (△△로 103 ~ △△대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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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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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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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 △△오거리 (△△길 2 ~ △△동 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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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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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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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조합 (△△동 194 ~ △△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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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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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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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지정 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제4항).

내설설계기준 설정 및 감독

건축물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교량

전기설비 중 송전·배전시설

항만시설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제3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함)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함)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그 밖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서울특별시)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발령·시행) 제3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함)
√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