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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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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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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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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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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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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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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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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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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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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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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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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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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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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
■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음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
■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위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봄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

2. 그 밖에 위 1.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해당 고시 없음)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












※ 주기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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