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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관리자원 등의 비축·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함)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항).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해야 할 자원은 다음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해 필요한 소형장비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한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1호, 2020. 6.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등의 지정·관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3항).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다음의 정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긴급통신수단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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