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자연재해 개관
-
-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
-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
-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
-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
-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
-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
- 재난 예보·경보 체계
-
-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
-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
-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
- 특별재난지역
-
- 비용 등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정보 열람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고시정보―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예시(경기 구리시 고시 제2020 –97호)>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정보는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예시(서울특별시 서초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084호, 2017. 2. 16. 발령·시행) 제4조]

■ 구청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의무(「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