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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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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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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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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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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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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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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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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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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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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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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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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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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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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함) 소속의 다음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함)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함) 및 소관 공공기관·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함)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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