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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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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재해영향평가등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함)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함)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3호, 2023. 8. 3. 발령, 2023. 8. 9. 시행)에서 정하는 검토 사항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제6항).
협의결과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재해영향성검토: 30일
재해영향평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2. 위의 1.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협의 내용의 이행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 후단).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4항).
재해영향평가 관련 Q & A |
Q.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재해영향평가란 무엇이며 어떤 협의를 하는 건가요?
A.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협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2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3항).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1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4항).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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