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제40조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의미 [2]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0조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2]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무종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3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각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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