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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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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별 복무분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의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요원의 종류

복무 분야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음)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병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함)(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 이 경우 승선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해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위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의무복무기간 및 기간의 계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9조제1항).
전문연구요원: 3년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는 26개월(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대상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본문).
①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② 휴직(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함) 또는 정직기간
③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④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⑤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⑥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⑦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일부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병역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병역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⑧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
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다만, 위의 ③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④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단서).
전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39조제3항 본문).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39조제3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다른 병역지정업체"란「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1.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2. 자연계대학원
3.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또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9조제3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①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②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함)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①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함)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 산업기능요원: 6개월
②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③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⑤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⑦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함)
⑨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규제「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⑪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함)가 발생한 경우
⑫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⑬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병무청 고시 제2014-50호, 2014. 12. 24. 발령·시행)]
⑭ 괴롭힘·폭력 피해 발생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폭력은 검찰의 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 시 전직 가능(「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
의무 전직 또는 승인 전직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위의 ① 전문연구요원, ②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 ⑦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5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8항).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 예외
기능특기자로서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후계농·어업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본문).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와 제147조)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후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복무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학(修學)의 금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함. 이하 같음)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단서).
①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②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함)
전문연구요원이 위의 ②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편입의 취소 등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본문).
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제한에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②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③ 의무복무기간을 35세(「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④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⑤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함)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⑥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⑦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⑧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병역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병역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⑨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⑪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⑫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처분에 관한 판례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414 판결).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
부정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사람(위의 편입취소 사유 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 의무복무기간의 위반에 따른 연장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41조제2항).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정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무단결근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함)
신분의 복귀 및 복무기간의 단축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41조제3항).
1. 「병역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병역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병역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병역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제1호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제2호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병역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제1호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제2호
※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복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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